동물자유연대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공동 집필

[환경일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은 초복을 앞두고 식용목적의 개 전기도살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결한 ‘개 전기도살’사건 판결의 경과와 의미를 되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를 발간한다.

개 전기도살 사건은 인천의 한 개농장주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잔인한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이상의 개들을 도살한 사건으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부터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4년간의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잔인한 방법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시 따지도록 한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그리고 판결과 전기 도살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는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동물법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해석 원리 또는 기준을 정립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이자 향후 동물법 이론‧실무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로 평가된다.

<자료제공=동물자유연대>

이번 백서는 전기 개 도살사건의 진행경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동물단체, 동물권 변호사 단체, 수의학계 등 각계 주체의 노력을 담았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개 전기도살 사건은 ‘식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인한 죽임까지 묵인했던 관행에 제동을 건 케이스로 동물운동사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록이 생명을 생명답게 대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선 우리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시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변호사는 “동변은 하급심에서부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올해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개도살 판결을 모니터링 했기에 이번 백서 발간을 즈음해 느끼는 감회가 작지 않다”며 “이번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가 우리나라의 개 도살 종식을 위한 큰 걸음이 되고, 많은 동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간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없어지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판결 이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를 적발하는 등 개 도살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이번 백서 발간에 이어 음지에서 이뤄지는 개 도살을 막기 위한 ‘2020년 전국 개도살장 신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개 도살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와 신고 캠페인을 통해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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