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강원도 고성군이 구 국도인 군도10호선(대대리~명호리) 일부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한다.

 

2016년도 12월 고성군으로 관리 이관된 국도7호선 일부 구간의 도로 등급이 접도구역 의무지정 대상이 아닌 군도로 조정되면서, 불합리하게 지정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접도구역은 도로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 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 5m에 지정하게 돼 있으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군에서는 구 국도(군도10호선) 접도구역 해제대상을 거진읍 대대리~현내면 명파리 일원 11.7㎞를 4개 구간으로 세분해 정하고 지형도면 작성 용역을 7월 중 발주, 8월 중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는 기존 행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유재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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