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도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신고 및 검사제 도입
- 시간당 소각능력 25kg이상 소각시설도 다이옥신 검사대상


환경부는 지난 5.29일「폐기물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2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동 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시행령·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을 기존 14개업종의 지정폐기물 200톤이상 배출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이외 폐기물을 700톤 이상 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내 폐기물 재이용·재활용시설 등을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로 정하여 사업장의 감량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과 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신고 후 매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동물 등의 먹이로 원형그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다이옥신의 적정관리를 위해 시간당 25kg 이상 200kg 미만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소각시설에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폐기물처리업중 소각전문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시 환경성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간당 2톤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준을 일부 강화함
○ 감염성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기업체와 군부대의 의무실 등을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감염성폐기물의 멸균·분쇄후 잔재물은 감염성폐기물 전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도록 함
○ 연속으로 가동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가동시간에 한해 운전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소각시설의 출구온도 기준을 기계고장·이물질의 유입 등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 배출자가 위탁처리시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중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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