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 9. 22 ~ 10. 31(40일간) 자진신고

보성군은 주민등록사항 전 분야를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장비 등을 일제히 정비해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 하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며,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새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등 중점정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와 거주는 하고 있으나 전입 미신고자, 사망후 미신고자, 전입신고후 증 주소미정리자, 말소후 재등록 미신고자는 기간내 읍 면 (출장소)을 방문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제조사는 마을 담당공무원과 이장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결과 거주 불일치한 자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안내와 정리촉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권고를 유도하고 이후 미신고자는 최고 공고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 과태로 부과 대상자는 부과 대상자는 일제정리 기간중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해 준다”며 미신고자들이 이 기간중 자진 신고해 정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일제정리로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 행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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