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음과 심각한 매연으로 개인업장에 피해줘

hkbs_img_1
< 작업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은 나몰라라. 레미콘 차량의 거리를 온통 점거해 매연 및 소음이 대단했다. 지난 26일 오후1시경>


K개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배동 건설현장에서 지난 26일 레미콘 작업차량이 거리를 가득메웠다.
이로인해 용산구청에서 이태원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바로 앞에서 작업(4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가 줄어 상습 정체구역임)이 시행되고 있어 일때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마비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일반버스 정류장까지 K하이믹스 레미콘 차량이 점거를 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가게와 음식점의 경우, 레미콘 작업차량 10여대가 한꺼번에 작업장으로 몰려와 시동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매연으로 인해 인근 음식점 및 영익을 목적으로 하는 가게에까지 막대한 소음과 주·정차한 차량에서 발생한 매연으로 목이 따가울 정도로 심각했다
반면, 레미콘 차량의 K하이믹스 관계자는 “오전 11시30분 정도에 출발한 작업차량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한꺼번에 몰린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뿐만 아니라 “출차된지 오랜 시간을 두고 내용물을 하차할 경우 레미콘 차량 내부에 있는 시멘트 강도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전화를 받은 직원의 이야기였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원활히 하고 작업 편의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하고 기본적인 준법도 지키지 않고 무법 천지를 만드는 레미콘 회사의 안일한 대응태도가 아쉽다. 또한, 작업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K개발(주)의 경우 레미콘 차량을 한꺼번에 주·정차를 시켜놓고 작업편의만을 내세워 일반 시민은 무방비 상태로 방관하고 있어 2차적인 책임이 있다.
아울러 주·정차를 관리감독해야 할 용산구청에 경우 신속한 대응도 하지 않은체 오히려 방관자세를 보여 지역주민들의 불만만 높였다.
신속하고 빠른 행정서비스가 아쉬운 현장에서 해당구청, 건설작업장 주체 및 관련업체의 횡포로 해당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상 28조 4항에 따르면 버스정류장표지판 10m이내에 주·정차가 불법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단속조치되며 과태료로 일반 승용차는 3만원, 작업차량의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즉시 견인조치토록 되어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