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방재시설 화재피해 무방비
터널안 화재발생시 질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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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터널안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를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은 2003년 6월부터 7월까지 한국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속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터널 내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터널 방재시설과 관련하여서는 환기방식에 대한 설계기준이 불명확하고 각종 재난시설들이 제대로 연계작동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거나 피난을 위한 연결통로 등 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이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부적정
방재시설 기준에 교통량 미반영
터널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방재시설의 설치기준은 터널의 길이뿐만 아니라 교통량도 함께 고려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량은 감안하지 않고 터널의 길이만을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터널길이가 기준에 미달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터널 중 교통량이 많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터널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다.
또한, 터널에 설치한 다른 방재시설과 연계하여 작동하여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재시설은 연계된 시설의 설치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제연설비는 1,000m 이상 터널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제연설비와 연계 작동하여야 하는 화재감지기는 2,000m 이상 터널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재시설 간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터널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더 이상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도 가변정보표지판 외에 차량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시설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터널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내용을 운전자들이 알지 못한 채 재난이 발생한 터널로 차량이 계속 진입하여 피해를 확대시킬 염려가 있다.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등 설치기준 부적정
건설교통부에서 터널 내에 설치하는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화재장소로부터 사람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보다 가까운 간격으로 피난연결통로 등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거리 :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에 노출된 사람이 의식불명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시간이 4분이내 이다. 위 시간을 사람의 피난 속도 0.85㎧를 고려하여 거리로 환산할 경우 204m이다. 따라서 위 거리 이내에 대피장소가 있어야 사람이 화재장소로부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다. (2000년 12월 한국기계연구원 화재실험 결과)>
그런데도 안전거리 등을 감안 하지 않은 채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에 750m 간격으로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하도록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였고,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없는 터널은 별도의 피난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6개 기관에서 공용 또는 건설 중인 총 438개소의 터널에 대하여 피난연결통로 등의 설치 실태를 2003. 7. 16. 확인한 결과, 길이가 2,925m인 수인터널 등 353개소의 터널의 경우 피난연결통로 또는 피난처를 아예 설치하지 않았고,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 나머지 85개소의 터널의 경우에도 위 안전거리 204m보다 길게 237m부터 750m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기 전에 질식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글/사진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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