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창산업 수십만톤 건설용 골재생산 판매
- 관계자, ‘불법 몇가지 했다‘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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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신축공장 부지인가 석산인가!
태창산업이 개발하고 있는 신축공장부지, 환경성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4천300여평의 부지를 2,980평만 허가받아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석장.석산 허가를 받아야할 돌산을 공장부지 조성이란 명분으로 개발하여 골재를 채취 가공해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수십만톤을 불법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태창산업(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대표이사 정용부)은 아스콘 생산업체로 아스콘 공장 내 쇄석기(크략샤)를 설치하고 북내면 외룡리 산43-10 번지의 돌산을 신축공장부지 조성이란 미명으로 석재를 채취하여 태창아스콘 공장 내에서 가공하여 K업체, D건설, 여주군 하청업체 등에 불법으로 판매 해오고 있다.
태창아스콘은 주 업종인 아스콘 생산은 뒷전이고 공장용 부지에서 나오는 석재를 가공하여 생산 판매 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골재 생산 판매의 경우, 채석장이나 석산으로 허가를 받아야 가공 판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창의 경우, 채석장 석산 허가도 받지 않고 공장부지 조성 현장에서 나오는 석재를 가공 생산해 자체에서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판매는 못하는 줄 알면서도 주 목적 사업으로 불법 판매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모씨(여주군 외룡리, 58세)는 “경기도의 경우 난개발 등 의 이유를 들어 채석장 석산 허가가 어렵다”고 말하고, 이번 태창개발처럼 편법을 이용, 돌산을 공장부지 조성으로 허가를 득하고 석재를 채취하는 불법행위가 더 늘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태창이 개발하고 있는 공장부지(외룡리 산43-10) 는 4천300여평으로 공장부지를 조성하려면 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2천980평으로 줄여 공장부지 조성 허가를 득한 것은 환경성평가를 피해가려는 편법인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김모씨는 “무허가로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없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번 신축 공장부지 골재 가공 불법 판매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태창산업은 아스콘 공장과 신축 공장부지 조성 현장 두 곳 모두 비산먼지 배출신고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비산 먼지 방지시설은 한 가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주군청의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태창아스콘산업 관계자는 “사실 불법 좀 했다. 골재 판매 허가를 신청 중에 있다”며 마치 관련 공무원의 비호아래 불법을 한 것처럼 큰소리치고 있어 행정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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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아스콘 공장 부지 뒤쪽에 설치한 쇄석기(크랏샤), 신축공장 부지 석재를 파쇄 가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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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조성 현장이나 태창아스콘 공장 두 곳 모두 세륜장 설치가 전무한 상태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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