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6법’ 대표발의
[환경일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6일 도시공원 부지를 확보해 도시 녹지를 지키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6법’을 대표발의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부지의 시설 결정이 실효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시돼 340㎢에 달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의 시설 결정 시효가 해제됐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이번에 해제된 도시공원 부지 중 26%가 국공유지로, 일몰제 실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대지는 전체면적의 3% 가량으로, 소유주가 도시공원을 유지하면서도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동시에 시민들의 전체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전국의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심 의원은 ▷토지보상비 지자체 보조와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조정 ▷재산세·상속세 감액 등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줄이고,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상속세 및 지방세 감면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심 의원은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