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6법’ 대표발의

[환경일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6일 도시공원 부지를 확보해 도시 녹지를 지키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6법’을 대표발의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부지의 시설 결정이 실효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시돼 340㎢에 달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의 시설 결정 시효가 해제됐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해제된 도시공원 부지 중 26%가 국공유지로, 일몰제 실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대지는 전체면적의 3% 가량으로, 소유주가 도시공원을 유지하면서도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동시에 시민들의 전체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전국의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심 의원은 ▷토지보상비 지자체 보조와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조정 ▷재산세·상속세 감액 등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줄이고,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상속세 및 지방세 감면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심 의원은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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