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구입시에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관련 부품 구입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과세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을 구입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한 부품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말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업용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어민들의 경제 상황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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