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관련업체 중 환경법령위반으로 적발되어 2003년 상반기에 벌금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163개 업체명단을 발표하였다.
금번에 발표된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1년간 조달청 등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처분(100점만점에 -1점)을 받게 되어 공사입찰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번에 발표한 건설업체들의 환경법령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비산먼지발생 등 대기오염행위가 전체의 84%인 137건, 폐기물분야가 11건, 소음·진동분야가 9건, 수질오염분야가 5건, 기타 1건이다. 위반업소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 증가(163/154).
환경부는 위반업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달청 등 정부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하여 건설업체들의 공사시 환경법령 준수의식을 높여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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