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대한 책임 강화 필요
집단소송제, 상한 없는 손해배상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환경일보] 사회적참사를 유발한 기업과 안전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국민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국민들은 참사의 피해규모에 비해 법적 처벌과 형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 안전사회소위원회(위원장, 이태흥)는 19일 ‘참사유발 기업의 처벌수위와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전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기업에 대한 CEO 처벌 수위 평가에 대한 질문에 피해규모와 피해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월호참사 가해기업의 처벌 수위에 대해 낮다고 인식한 국민(73.7%)이 ‘적당하다’고 답한 국민(14.9%)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참사 가해기업 CEO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은 전 계층과 지역에서 ‘적당하다’에 비해 많았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최대 가해기업 CEO 처벌 수위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국민(60.8%)이, 적당하다고 답한 국민(24.6%)보다 높게 조사됐다.

처벌수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 계층과 지역에서 ‘적당하다’에 비해 많았다. ‘낮다’는 지역별 차이 없이 60% 내외였으며, 40대에서 76.5%로 두드러졌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최대 가해기업 CEO 처벌 수위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국민(60.8%)이, 적당하다고 답한 국민(24.6%)보다 높게 조사됐다.

‘사법부 판단, 공정하지 않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해 검찰과 사법부판단에 대한 공정성 평가에서 ‘공정하지 않다’(세월호(70.0%), 가습기살균제(62.8%))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이 사법적 판단의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근거는 참사의 피해 규모와 정도에 비해 법적 처벌과 형량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피해자수와 피해정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 (35.5%), ‘진상규명수사(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9.6%) 등이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불공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피해자수와 피해정도에 비해 처벌이 낮다(41.8%)’, 사법기관이 ‘기업/기득권/강자에 관대하다(9.6%)’ 고 답했다.

민형사상 책임 강화 필요

국민들은 참사 유발 기업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지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다수(85.4%)는 기업에 의한 피해발생시 일부가 피해자 집단을 대표해 소송을 하고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집단소송제도에 찬성’하여 제도도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하여 ‘피해 배상 금액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6명(57.5%)이 찬성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다수(60.2%)의 응답자가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했고, 31.0%는 ‘공정하다’ 그리고 8.8%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지역에서 ‘공정하다’에 비해 많았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은 특히 여성(63.6%), 50세 이상 연령층(65% 내외), 대구/경북 거주자(66.3%), 자영업자(67.4%)에서 두드러졌다.

공정성 평가가 가장 좋았던 계층은 18~29세로 두 견해 간 격차가 7%포인트 (공정 40.3%, 공정하지 않음 47.3%)다. 본인의 이념성향이 보수인 경우 진보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피해자수와 피해정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 (35.5%), ‘진상규명수사(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9.6%) 등이었다.

‘생명이 존중 받는 사회’ 만들어야

‘우리나라 기업이 소비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국민(70.0%)이 전 계층과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국민(22.6%)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념과 연령별 차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이 소비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체감도(72.7%)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사회의 불공정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67.8%)조차도 기업이 소비자의 안전을 이윤보다 뒷전에 둔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참사의 재발방지대책으로 6개의 정책안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인가 의견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 다수는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책임 의무’를 지우고(87.9%), ‘규제를 강화’하는(83.6%) 정책이 가장 많았다. 국민들은 또한 발생 이후 조치인 ‘피해자배상’(83.4%), ‘벌금 부과’(79.2%)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80.5%는 ‘가해기업의 소유자/최고경영자에 징역 등 형사처벌’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전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80.6%였다.

사참위 안전소위 이태흥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확인했다”며 “사참위는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사참위가 7월6일과 7일 이틀간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해 진행됐다.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할당 추출 방식이며 모집단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이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이고, 표본크기는 15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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