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건설기계 사고 예방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참가자들<사진제공=영양군>

[영양=환경일보] 이승열 기자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지난 18일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은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가 주체하였으며,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건설기계 영양군굴삭기 연합회를 비롯한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19년 10월 18일 건설기계 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첫 시행되는 교육으로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2020년 교육 대상자는 면허증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해당되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보유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이번 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는 영양군에서 2020년 8월 8일과  2020년 9월 5일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준연 건설안전과장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군민들이 교육 미이수로 과태로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정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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