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열 유출 차단, 화석연료 없이 실내온도 유지 가능

송두삼 교수가 제로에너지빌딩과 관련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봉운 기자>

[SETEC=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그린뉴딜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그린리모델링’이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LH공사와 SH공사 그리고 대한설비공학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대한민국기계설비전시회’에서 ‘그린리모델링’의 현재와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를 선언했다.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 됐으며, 민간 부문은 오는 2025년부터 의무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건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을 확대‧보급에 관련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LH와 SH는 이날 ‘국내 ZEB의 국내 기술’에 중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송두삼 대한설비공학회 ZEB시스템 전문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이 ‘국내 ZEB 보급 확대를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 및 해결 방안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LH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LH 그린뉴딜 추진방향’을 수립해 오는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확산 ▷ZEH 조기 도입 ▷에너지 리모델링 사업 전면 도입 ▷그린리모델링 등 사업혁신을 통해 원전 1.7기분(10,112GWh/년)의 발전량 절감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두삼 교수는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빌딩을 모든 용도 민간 공공건축물에 의무화하기 위해선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의 전환‧보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시브하우스는 액티브 하우스(active house)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액티브 하우스는 태양열 흡수장치 등을 이용해 외부에서 에너지를 끌어온다. 하지만 패시브 하우스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송두삼 교수는 “패시브 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ZEB 보급을 위해 넘어야할 산이 많다”라며, 선결해야할 과제로 ▷건물 냉난방부하 특성 고려한 단열, 기밀 설계 기준 마련 필요 ▷건물 외피 설계 기준에 태양열 취득계수 기준 마련 ▷물리적 성능을 반영한 냉난방부하 산정 기준의 마련 ▷공공건물 설계 기준 및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공개 의무 ▷지열시스템과 다른 시스템과의 융합시스템 등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좌장으로 송두삼 교수(성균관대학교, 대한설비공학회 ZEB 시스템 전문위원회 위원장)가 패널로 김유진 과장(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이제헌 처장(LH), 허원 처장(SH), 김진호 교수(수원과학대, 대한설비공학회 TAB 커미셔닝위원회 위원장)가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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