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최근 청년 및 구직자들이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며 중소기업 인력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0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제 2018년 국내 유명 취업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구직자 1,386명을 대상으로 ‘거주지가 아니고 연고가 없는 지역에 취업할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7%의 응답자가 취업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주거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67.7% 복수응답)가 1위로 나타났으며, 그 외 ▷배우자 등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해서(44%), ▷친구 및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서(18%), ▷지금보다 인프라가 열악할 것 같아서(16.7%),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서(9.7%)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인력 수급 상황 악화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처럼 구직자의 본인 거주지 외 지역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계속될 시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지가 아닌 곳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하여금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고 근무지에서 장기재직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뿐만 아니라 예비 취업자들로 하여금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청년들과 구직자, 중소근로자 및 경영인 모두가 취업난, 인력난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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