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매립에 소각까지

[전북/순창] 광주소재 불교단체의 승려 등이 금과면 소재의 폐교된 중학교를 입찰 받아 납골묘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초 납골당이 설치된 후 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해 살포된 것으로 보이는 유인물 등을 보고 알게되어 주민대표들이 소유주인 승려에게 납골당을 지어 일반인이나 신도에게 분양하려 했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승려는 사실을 부인하고 “유골을 모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위패를 모시고자 설치하였다”면서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하여 10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철거하기로 각서 등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의 재산으로 인식 되어있는 폐교에 납골당과 사찰 등의 시설물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지 궁금하여 주민들이 이를 확인 할 목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들은 소유주를 만날 수 없었고 납골묘의 문이 잠겨있어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시공책임자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열쇠가 없어서 확인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개축중인 건물 안을 확인하려 하자 건물에는 진입 할 수 없다고 제지하면서 사유지에서 나가라고 하자 고성이 오고가게 되었고 와중에 70세가 넘은 노인이 멱살을 잡히자 약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가 공무원들과 동행해 사업장을 방문했고, 공무원이 주민과의 마찰에 대해 묻자 시공책임자는 주민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했고, 주민이 폭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자 상대방 의사와 반하게 사유지에 들어와 개축중인 시설물 등을 확인하려는 것도 폭력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시공책임자는 시설물 등에 대해 안내하면서 설명을 덧붙였다. 사업장인 폐교의 대부분을 황토를 이용해 방을 만들고 있었으며, 일부는 다실 및 식당 등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사업장에는 임목 폐기물과 공사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잔 재물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산림의 일부도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또한, 위패를 모신다는 납골묘도 430기의 유골을 봉안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보여 소유자가 주장하는 위패를 모시는 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날 군청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한 증거확보차원에서 사진촬영 등을 하자 인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심한 욕설을 등을 하였지만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폐교의 관사앞마당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라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소유주에게 확인하자 기 사업장에서 소형덤프트럭 5대분 정도의 폐기물을 시공자가 직접 반입하였다 라고 말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다.
또한, 수 톤으로 추정되는 자연석 및 소각 잔재물질 중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플라스틱 등을 별도 촬영하려 하자 시공책임자 등이 거칠게 항의했으며, 인부들로 보이는 사람 2명은 돌을 집어들어 던질 것처럼 기자에게 위협을 가했고, 나가라고 하면서 기자의 뒷덜미를 잡는 등의 취재방해와 폭력을 행사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름 30여㎝ 정도 되어 보이는 돌을 집어들어 10여미터 떨어져 있는 차량으로 다가와 파괴 할 태세를 취했고,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폭언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사실상 방해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환경법은 형법이나 기타 법과는 달리 불법행위를 신고 받거나 적발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취지만 설명하고 행위자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곧바로 불법행위 추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 사업장은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납골묘가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 이미 임목폐기물 등을 불법소각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사업장 전체에 대해 세부 조사의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 불법매립의 실제 행위자 확인의 책무가 있다고 말하고 환경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부분에 대하여 간과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주민대표들은 기 설치된 납골묘를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위패를 모신다라는 소유자인 승려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납골묘 설치기준 중 “납골묘는 민가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주민은 현존하는 모든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부적절한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을 강력 저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 사업장은 불법증축으로 처벌이 진행중이며, 종교단체의 소유가 아닌 개인소유로 드러나 ‘사찰 또는 유사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개축에 의한 용도변경’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 처리여부와 환경법 위반 불법행위,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행위 등에 관해 해당 기관의 처리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운합 기자



<사업장 부지인 운동장에 임목폐기물 등을 소각한 흔적>







<폐교를 유사사찰로 리모델링 하고 있는 장면 실내는 황토방 및 식당 다실 등으로 개축중 >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흔적[오일캔 및 프락스틱 등] 다량을 소각한 것으로 보임 >






<단순한 납골묘? 납골당 430기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