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개혁 공직자가 주체여야 한다

[전북/순창]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 지회는 순창군청사 내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각 자치단체소속의 대표자들로 구성하여 개최한 이날 시위는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단체행동금지 및 단체협약제한이라는 기형적 노동조합의 탄생을 막고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아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세력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에 참석한 순창지부장(임낙용)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무원노조는 수구 기득권세력의 하수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피력하고 정부의 법안에는 단체행동금지와 단체협약제한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을 수없다고 말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174개국 ILO 가입국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이 없는 나라는 대만과 한국뿐이라면서 박정희 정권이 장기독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신헌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3권을 빼앗아 갔다면서 참여정부에서는 이를 공무원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전 군의원 H모씨는 조금 빠른감은 있으나 공무원도 노동자이고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을 사실상 인정한다면 노동3권을 온전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공무원 개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제약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공무원에게 노동3권 부여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민단체관계자 J모씨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은 형평상 차원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마치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주면 집단행동이나 할 것처럼 지례 짐작하여 헌법을 위반하는 결정은 재고되어야 하며 참여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 등의 이유를 들어 지방분권을 천명하였고 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전무한 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내부자 고발제도를 활성화 시켜 부정부패 척결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노동3권이라고 피력하였다.

국민은 정치 및 공직개혁을 열망하면서 한편으로 터부시하고 걱정하기도 한다. 모든 개혁은 안에서 밖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기도 한다. 공직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그들이 특정한 힘으로부터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장운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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