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대림석재(주) 불법영업에 행정당국 무의식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대림석재(주)와 폐기물 보관소 대흥환경의 경우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반환경적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운동에 위치한 대림석재의 경우 적법한 허가를 받지않고(무허가) 행정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때문에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오염요소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계양구 환경담당자는 “올해 1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1항 규정위반을 들어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고발조치를 했고, 6개월이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조치를 했지만 적법하게 허가를 낸 상태의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조치 외에 달리 행정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 했다.
무허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의 업소에 대해 건설과 담당자는“허가를 내준적이 없는 불법업체다”라고 잘라말했다. 현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대림석재의 경우, “농지법에 접촉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골재적재 및 파쇄와 관련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그 골재를 이용할 경우 이용한 업체 역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 지금 업종과 관련해 어떠한 허가를 내준 사항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해당업체 관계자는 “7년이 넘도록 영업을 하고 있으며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내용과 관련해 “신고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석재들을 인근 레미콘 업체(이순, 부국, 쌍용, 유진 등)로 적법하게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당국의 간섭을 받는 것보다 검찰에 고발당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관련업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한 행정당국 역시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무허가 업체 고발조치 코웃음 뿐

따라서 허가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대림석재의 경우는 행정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 불법적 영업이익을 보았으며 그에 따른 이 업체와와 거래한 관계자들은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이용하는 업체들이 우선 서류를 잘 보고 계약을 해야 하므로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성의 없는 답변뿐이다.
무허가 상태로 버젓히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의 사업장 해결에 대해 “시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해결하겠다”라는 담당자의 소극적 답변만 들을 수 있었으며 7년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불법 영업중인 것에 대해 언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또한, 관계부서에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를 맡은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변명으로 상당기간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책임 공무원의 업무상 해이가 도를 넘어서 업무태만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 사업장과 인접해 있는 대흥환경의 경우, 허가내용과는 다른 불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당국의 존재이유를 의심케했다.
대흥환경이라는 이 업체는 보관소 승인을 받은 업체로 사업장 및 건축폐기물을 임시 보관했다가 매립지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음성적으로 분류작업을 하는 등 허가 내용과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들이 모이는 보관소에서 조치되어야 하는 환경적 설비에 1차적인 비산먼지를 막는 집진설비나 내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설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침출수가 그대로 흙바닥으로 나가고 있었다.

행정당국 환경파괴 나몰라

이는 각종 폐기물을 적재하는 곳이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처리되지 않는 흙바닥 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토양오염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곳을 드나드는 화물트럭의 경우 대부분 교통법규도 위반한채 행정당국의 어떠한 제재도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운행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에 대형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관리소홀로 무허가와 허가내용과 다른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집진설비 없이 비산먼지를 날리고, 침출수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 설비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버젓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드나드는 작업차량 등 총체적인 무법천국이 되고 있다.
확연히 드러나는 무허가 업체를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잡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후관리없이 환경오염 사례를 수수방관한 인천시 계양구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단순 의식없는 환경위해 업소들 뿐만의 책임으로 보기엔 총체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이는 소극적 대처로 오히려 관계공무원들의 비호아래 환경적 암을 키워왔다는 의구심을 모면하기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류 철 기자
방송 양영해 기자



<대흥환경>





각종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이 맨 땅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

-5일간 적치해 놓았다가 매립지로 이송한다고 하지만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집진설비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고 비산먼지를 날려 가며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대림석재





비산먼지로 인해 작업장이 뿌연 연기로 가득하다.





집진설비도 없이 무허가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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