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로 초미세먼지 농도 50% 이상 개선

[환경일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 4호를 발간, 일본의 대기오염 저감 사례를 소개했다.

기고자인 송영훈 박사(한국기계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60~70년대 대기오염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했으나, 지방과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통해 더 이상 사회적 쟁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산업 경제활동, 에너지 믹스 등 미세먼지 발생 요인 등에서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02년 일본의 PM2.5 연평균 농도는 약 27㎍/㎥이었으나, 배출원에 대해 약 15년 동안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2017년 기준 11.6㎍/㎥으로 WHO 권고기준(10㎍/㎥)에 근접했다.

WHO 권고기준(10㎍/㎥)은 보건학적으로 이상적인 수치로 OECD 국가 평균 12.5㎍/㎥, LA 14.8㎍/㎥, 파리 14㎍/㎥보다 낮은 수준이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의 PM10 연평균 농도 변화와 관련 규제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배출기준 강화,  DPF 강제 적용

1999년 도쿄도 지사로부터 촉발된 디젤차 규제 요구는 ‘초저유황 디젤보급’과 ‘디젤촉매기술’ 개발을 유도했다. 아울러 민간부분은 배출기준에 적합한 3원 촉매장치를 비롯한 저공해 차량(하이브리드 차량) 등의 기술개발을 촉진했다.

여기에 제작차량 배출기준 강화, DPF 강제 적용, 조기폐차, 저공해차량 보조금 사업 등 지난 15년간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해왔다.

미세먼지에 대한 일본의 주요 접근방식은 공장 발생원 관리강화, 자동차 배출규제, 디젤차 규제 및 다양한 정책 추진 등이다.

1960년대 석유화학단지와 탄광의 환경오염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법률제정과 환경성 설립 등 중앙정부 차원의 공해대책이 본격화됐다.

또한 1970년대 도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광 스모그문제가 출현했다. 1970년 7월18일부터 9월 말까지 도쿄 전 지역에서 광화학 스모그가 발생해 3개월 동안 1만여명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국제적으로 미국의 청정 대기법(1972) 제정에 따른 자동차 배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국내 오염물질 저감에 집중

송영훈 박사는 일본의 미세먼지 대응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시사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일본은 점오염원에서 선오염원으로 대기오염 정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외 유입보다 자국 내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참고로 점오염원은 고정된 배출시설, 발전소, 공장 등을 의미하며 선오염원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이동오염원을 의미한다.

둘째, 도쿄를 비롯한 지방정부, 시민단체, 학계가 주도하는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기반으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셋째, 2000년대 전후한 자동차 배출규제, 특히 디젤차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저감기술과 친환경 차량 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한 일본과 중국의 협력사례와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 사례를 비롯해 유럽, 북한 등 주변국가의 미세먼지 관련 국제정책동향을 담은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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