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부는 7월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29일 공포된 개정 공인노무사법(7월30일 시행)의 위임사항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해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개정된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신청,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아울러, 개정된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 등록·폐업 등의 업무를 종전 고용노동부 위탁업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등록증 발급기관을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