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신청 후 변경할 수 있어 전체 기부액수는 유동적

[환경일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부신청 금액이 2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부 신청 후 변경이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이 추가되면 전체적인 기부금은 변할 수 있다.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인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구분된다.

모집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시 신청인이 동의를 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납부하는 기부금으로, 2개월 동안 15만6천건, 288억 1100만원의 기부가 신청됐다. 다만 기부 신청 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후 미입금 사례 등으로 최종 정산 후 확정된다.

의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으로 8월18일 이후 집계가 가능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재난기부금과 별도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지난 5월11일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2개월 동안 개인·기업·단체 등이 911건, 21억 2300만원 기부가 신청됐다.

정부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35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1개월 단위로 기부금 모집 현황을 집계·발표할 계획이며, 의제기부금 규모는 정산이 완료된 8월 말 이후 집계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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