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거복합신축공사장 인근 주민 정신적피해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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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소음`진동`먼지 등에 관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자료사진)>

지난 9월2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주거복합신축공사장에서 비롯된 주민피해사례에 대해 9천5백여만원을 최씨 등 14명에게 지급하라고 분쟁조정안을 발표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립
서울시 용산구 주거복합신축공사를 실시하는 (주)대우건설은 주거복합 건축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최씨를 비롯한 14명과 합의를 도출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무리한 피해배상금액 (120,000,0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공사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주)대우건설에서 제시한 피해배상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피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보수를 요구하였다.
보상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합의 단계에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정작 협의 시에는 미미한 배상금액을 제시하여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작태를 보여왔으며, 주민들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에도 민원을 축소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등 무책임한 접근태도로 인하여 매번 협의가 무산되곤 하였다고 주장했다.

사실조사를 통한 분쟁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한강에 접하고 서쪽으로 용산역에서 한강 인도교로 통하는 대로와 접하고 있다.
건설중인 『주거복합 신축공사』는 (주)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규모는 지하2~3층, 지상30~31층의 2개동 건축면적 3,502.33㎡, 연면적 52,964.84㎡, 총공사기간은 2001.07.~2004.04.30일까지이다. 또한, 신축공사장과 피신청인 주택들과의 경계에 설치된 흙막이는 지하 연속벽체를 형성하는 “슬러리월”(SLURRY WALL) 공법으로 구축하였다. 공사기간 중 투입된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발전기, 컴프레셔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신축건물 부지의 지질조사에 의하면 지표면(G.L)하 12m내지 15m 까지는 사질(모래)층이며 그 밑은 풍화암, 연암, 경암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장 인근 분쟁조정을 신청한 주민들(최씨 등 14명)의 건물은 1960년대에 준공된 목조1층, 연와조2층(최성은) 건물들이 이웃하고 있으며, 일부 주택은 최근에 내부를 개?보수하여 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비투입 내역서 및 작업일지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 및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주 오염의 대상공사인 토공사기간 동안 평가소음도 및 진동도가 97dB(A), 77dB(V)로 나타났다.
또한 (주)대우건설의 경우 공사기간 중 용산구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개선명령(2003.05.26)을 받은 바 있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97dB(A)로 관련 문헌에 의하면 70dB(A)을 이상인 경우 장시간의 대화가 곤란하고,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며 휴식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먼지피해는 시공사가 공사 중 감독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그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진동피해는 지질상의 완충작용을 감안하면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주민들은 공사장비 진동으로 인한 원인으로 피신청인들이 건물피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건물피해는 건물 밑 지반이 상당한 깊이 까지 모래층이어서 지층에 진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모래층이 완충장치 역할로서 진동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건물까지 전달될 수 없었을 것으로 환경분쟁조정법상 진동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공사장 지하 연속벽체를 형성하는 “슬러리월”(SLURRY WALL) 공사로 인한 지하수 수맥변동에 따른 피해 등을 주장하는 바, 이 부분은 환경분쟁조정법상 환경피해가 아니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정황을 봤을때 배상수준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배상을 인정하되 그 배상액은 이미 조사된 공사장 현황을 토대로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피해기간, 소음정도, 관련문헌, 배상사례 및 대상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되, 그 산정액의 30%를 먼지피해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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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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