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사육농가,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제공=김천시>

[김천=환경일보] 최달도 기자 = 김천시(시장 김충섭)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돼지고기가 최종확정 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관내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발효일(2012.3.15.)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12.31. 이전)이며,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돼지 10마리 이상 사육), 한·미 FTA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유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상명 축산과장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돈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해에는 산지 돼지고기 하락의 폭이 커 FTA폐업지원제(지원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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