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22일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며 상한액이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해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으나, 개정안은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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