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가장 많아

[환경일보] A씨는 2019년 7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 시 면책금 및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ㄱ렌터카 차량을 3일간 대여했다. 이후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자 ㄱ렌터카는 수리비 및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약 42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과다 청구된 사고 관련 배상금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C씨는 2019년 9월 ㄷ카셰어링의 차량을 대여했으나, 20분 운행 후 엑셀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후륜 바퀴에서 소음이 발생해 차량주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C씨는 ㄷ카셰어링에 차량 반납 및 대여요금의 환급을 요청했으나, ㄷ카셰어링은 소비자의 과실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C씨는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해 중도해지한 차량 대여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7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2017년 69건에서 2019년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94건에서 20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중복 포함).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이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외관확인 및 일상점검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는다.

▶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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