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예외 대상, 평균시급 250원에 불과

[환경일보] “10시간 일해야 겨우 라면 한 그릇 값” 소설의 한 구절 같지만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에겐 현실이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최저임금의 40%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사람은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임금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017년 41.4% ▷2018년 38.1% ▷2019년 36.6%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다. 중증 장애인은 법의 테두리 밖에 그대로 방치한 채, 최저임금만 오른 결과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숫자도 ▷2013년 4495명에서 ▷2015년 6971명 ▷2018년에는 9413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A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이 약 250원으로 조사됐고, 경북에 위치한 B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한달 20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도 월급이 10만원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478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극히 일부 사례가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달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3619명(29.9%)으로 전체 중증 장애인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10만원도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496명(4.1%)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숫자도 ▷2013년 4495명에서 ▷2015년 6971명 ▷2018년에는 9413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평가 기준에 따르면, 평가 지표가 되는 기준노동자의 작업능력 대비 70%를 충족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을 경우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금지불의 주체는 직업재활시설이지만, 무작정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은 돌봄 활동과 직업재활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고, 중증장애인의 낮은 생산성으로는 시설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힘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 직업재활시설 등에 지급되는 고용지원금 일부를 장애인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고용 전환 촉진프로그램과 훈련수당 상향,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와 관련해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 등 3개 국가뿐이며, 다른 선진국들은 장애인별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0년 오늘,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는 250원의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한끼 밥값도 안 되는 일당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며 “국가와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 또한 자신의 근로 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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