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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임실]임실경찰서의 112운영실태가 완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오후2시30분경 112 신고를 접한 임실경찰서는 신고자의 협조를 받아 폐기물불법수집운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검문하여 적발하는 탁월한 경찰력을 발휘하였다.
이날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위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기동성을 발휘하여 4대의 차량중 불법행위차량 한대를 적발, 법적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 차량들은 전북 고창에서 건설폐기물을 싣고 남원 소재 ㄱ폐기물중간처리 사업장으로 이동 중 임실경찰의 노력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한편, 남원시청 관계자는 불법행위차량은 과태료 300만원 등을 부과 할 수 있으며 기타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법이 정한 허가운반차량 등록은 불법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져 있다”면서, 단호한 법집행만이 다소나마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피력하기도 하였다.

장운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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