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조사에 불응한 국일정공(주) 등 15개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총 90,7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10. 24. 제1소회의)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하여 법위반혐의를 확인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003. 3. 10.~3. 29. 기간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동 기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2003. 4. 7.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 조사표제출을 독촉하였다.
국일정공(주) 등 15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2003. 3. 10.~3. 29. 기간 조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고, 2003. 4. 7. 조사표제출을 독촉받았음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정위는 조사에 불응한 이들 업체에 대하여 2003. 6. 9.~6. 21. 기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나타난 법위반금액 및 위반건수, 기업규모, 과거 법위반실적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과태료를 차등부과 하였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응답한 것으로 드러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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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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