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 제대로 반영 못한 시행령···또 다른 혼란 자초
질환 확대 일정 명백히 밝히고, 특별유족조위금 확대해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촉구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 지원소위원회(소위원장 황전원)는 7월23일 10시30분 서울특별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중 20여개 항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인정질환 확대의 핵심인 요건심사 대상질환 선정의 완화된 기준 제시 ▷특별유족조위금 대폭 인상, 건강 피해등급 및 장해급여 기준 조정 등 20개 항목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시행령은 피해구제 확대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시행령이자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시행령”이라고 비판하고, “환경부는 국회가 개정한 입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피해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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