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참석시민들 “서울시, 조례안 받아들여야”
-임대주택 남는 상황, 2~30년 주기 재건축은 검토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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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는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의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2003년 9월17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었으나 공청회장은 1층 현관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2층 공청회장은 입구는 물론 안에서도 발 딛을 틈조차 없었다.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여가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공청회장은 곧 술렁거렸다.
한 시의원은 “200명밖에 예상 못했다.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말을 들은 한 시민은 “누가 뽑아 줬나, 서울시 인구가 몇인데 고작 200명 의견만 수렴하려 했느냐”며 항의했다.
도시관리위원회는 곧 10명의 토론자들을 배석함으로서 공청회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김갑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98조 1항의 규정을 들며 “지자체장은 의회의 월권이나 법령위반 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는 무리한 재의요구라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한 의회 제144회 임시회기를 상기하며 “무분별한 재건축에 대한 대응책마련에는 동의했다”며 “그러나 재건축시에는 연한 상관없이 안전진단을 강화했으므로 아무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 김진수 회장은 “서울시의 재의 요구는 기본권제한”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문제를 획일적인 공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 회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정개발연구원 권영덕 위원은 “이번 시의회 재의요구안은 집단민원이 있는 일부지역의 주민과 개발자를 대변하는 듯하다. 시의회의 요구안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적절한 재검토와 재건축예정지 편중을 도시관리차원에서 접근이 시급”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서강석 과장은 “이미 무허가건물까지 합치면 양적인 문제는 해결됐다. 문제는 질”이라며 “노후주택은 별도의 복잡한 점검절차 없이 구청장이 판단하여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과장은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정비체계적인 재건축을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 APT가 강남에서 지어지고 있다. 이는 갈수록 APT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은 2000년과 비교하여 3년 새에 3배가 뛰었다. 이를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학 강우원 교수(부동산자산 경영학과)는 임대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20~30년 주기의 재건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주변도시 기반시설확충과 리모델링, 노후기준 연도의 엄정한 안전진단을 내 놓았다

글/사진 김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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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잠에 빠진 서울특별시조례(상단 빨간 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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