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계곡 등 안전사고 위험 높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 계곡 등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국민행동요령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69명이며, 절반(54%, 92명) 이상이 8월에 발생했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는 전체 피해의 66%(111명)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명 중 4명은 10대와 20대(41%, 70명)에서 발생했고, 50대가 14%(24명)이며, 10세 미만도 6%(10명)나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수영미숙이 30%(51명), 안전부주의(금지구역 출입, 다이빙,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등을 잡으려다, 보호자 없는 어린이 물놀이 사망 등) 21%(35명)이고, 특히 음주수영으로 인한 사망자도 18%(30명)를 차지했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주로 하천(45%, 76명)이나 바닷가(20%, 33명), 계곡(19%, 32명)에서 많이 발생했고, 이 중에서도 계곡과 해수욕장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물놀이는 구조대원과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즐기고, 금지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금지구역은 유속이 빨라 급류를 형성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깊어지는 곳이 있어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하다.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 가더라도 무리하게 잡으려 하지 말고, 만약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워뜨기‘ 자세로 구조를 기다린다.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이며, 수상 스포츠를 즐길 경우에도 반드시 입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시에는 물가에 아이들끼리만 두지 말고 항상 보호자의 시야 안에서 놀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 신고),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나 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해야 한다.

특히 올해 물놀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수건이나 수경은 개인물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물에서 놀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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