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구매법 가격 다소 높더라도 활성화 필요
-“가격무시와 새 법 황당, 기업 어려움 귀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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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마크협회와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주관한 ‘친환경상품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산, 학, 연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창우 박사는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 아직 세계적으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기업, 시민 모두에게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확실한 법과 제도의 정비, 기술개발 그리고 절대적인 환경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각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녹색구매촉진법 등 법제정을 서둘러야 하며, 일률적인 기준으로 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보다 제각각 독창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국윤호 환경과장은 “2004년 1월 시행에 앞서 시민과 구매담당자들에게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친환경적 물품 구매가 더 유익하다는 확신이 들 때가지 교육과 홍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 과장은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차원의 녹색구매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서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필요시 구체적인 수권조항도 만들 필요성도 강구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환경경제과 이재현 과장은 이 법의 추진배경을 설명하며 여러 가지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 과장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내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공공기관 및 국민들의 환경친화적 소비패턴의 전환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환경상품쓰기위원회의 윤녹경 부회장은 “지금까지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무엇보다 절약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제인사는 자리에서 “지금도 현행 좋은 법과 제도가 많은데 이를 개선할 노력보다 새로운 법만 제정한다”며 “무조건 법을 제정하고 보자는 발상은 국력과 혈세 및 시간 낭비며 녹색법에서 10%비싸도 무조건 사줘야한다는 내용 역시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경제과 이 재현 과장은 “아직 초안이며 지금껏 나온 여러의견을 종합해 개선하겠다. 이 법은 기존의 법이 생산유통위주라 이제는 소비패턴으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상품을 구매문제의 지속발전에 국한하기 보다 국가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임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다가오는 21세기, 갈수록 다양해지는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평이다.

글 김관식 기자
사진 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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