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됐음에도 경조사 차별 관행 여전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지난해 시사저널에서 조사한 ‘10대 그룹 상조복지 현황’(2018년 매출액 기준 상위 10위)에 따르면, 9곳 중 5곳이 친가보다 외가에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곳 미응답).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의 경우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했지만 여전히 친가·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경조사 휴가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노사 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경조 휴가 문제는 임금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법률에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성차별적인 상조복지 제도 개선을 위해 동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돼 21대에서 다시 발의하게 됐다”면서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적 의무인만큼 이 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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