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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일대 재건축 부지(강남구 역삼동755~760번지 일대, 영동재건축 아파트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근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발표를 무색하게하는 이번 강남구 대치동 일대 10여만평에 이르는 재건축 공사(건설사는 대우건설-푸르지오, 삼성건설-래미안, 대림산업(주)-e편한세상)는 각종 환경규제를 무시한채 강행되고 있다.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공사장에서 나온 각종 먼지로 생활하기 힘들다. 아울러 각종 소음을 통해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가 환경정책상 각종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보완하고 강화하는 마당에 해당구청인 강남구청은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꼴이다.
최근에 발표된 환경분쟁조정 사례 등을 살펴보면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피해사례와 소음공해, 아울러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건설주와 주민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종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매년(12월31일)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제500호, 2001. 9. 4) 시행규칙 제61조, 제62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및 소음 규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이상 공사장을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 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에게 먼지발생저감을 위하여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우선 시·도지사 등은 당해 사업자에게 특별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토록 하여야하며,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이상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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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에 세륜·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 인·허가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환경관련부서와 인·허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해당구청 및 서울시 담당부서에 연락해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처리를 실시했는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각 해당구청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다”며 책상에 앉아 현장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답변뿐이다.
아울러 강남구청 환경과 j계장의 경우 “매년 보고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상급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책임회피에 바빴다.
따라서 해당구청과 서울시 담당자, 건설업체들의 환경적 마인드가 없는 현실속에서 해당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간다.
최근 BBC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만의 가오슝 의대 춘위양 교수가 연구한 도시 대기오염으로 인해 뇌졸중 입원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는 가운데 행정공백속에서 피해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현실을 관할 관청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글 사진 송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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