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9월23일까지 ‘법인택시 60개 업체’ 6989대 대상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오는 7월29일부터 9월23일까지 이 기간 중 20일 동안 법인택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자동차안전기준 준수(불법 등화) 점검 <사진제공=부산시>

이번 합동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법인택시 총 96개 업체 1만442대 중 2019년도 안전점검 결과 차량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제외한 60개 업체의 6989대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전자 자격요건·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승객 편의시설(좌석·에어컨·실내필터·실내청결 등), 자동차 불법정비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며, 2019년도 점검에서는 과태료·개선명령·원상복구 등으로 106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정비·검사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꾸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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