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실손 보상 아닌 사회구호적 차원 지원일 뿐”

[환경일보]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에 재해를 입은 국민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자연재난으로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2018년 7121명)하고 있지만 15년째 재난지원금액 단가 변동이 없는 피해 지원 유형도 있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수영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단가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2020년까지 15년 동안 ‘주택 침수’, ‘세입자 보조’, ‘사망·실종’에 대한 지원금 단가 변동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 중 가장 많은 유형인 ‘주택침수’ 피해를 입었을 시, 사유시설 재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은 1동(주택)당 100만원으로 이는 재난지원금이란 명칭으로 통합, 운영된 2006년(1.1. 소방방재청)부터 15년째 고정돼 있다.

또한 사유시설 재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중 ‘세입자 보조’ 금액 역시, 2006년~2020년까지 15년째 300만원만 세입자 세대별로 지원되고 있다.

지난 2006년~2020년까지 15년 동안 ‘주택 침수’, ‘세입자 보조’, ‘사망·실종’에 대한 지원금 단가 변동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중 ‘사망·실종’의 경우에도 2006년 이후, 15년 동안 단가 변동 없이 1000만원(세대주 기준)으로 고정됐다.

지난 2018년부터 재난지원 항목으로 신설된 ‘주택 소파’의 경우에도 2020년까지 3년째 100만원만 지원되고 있다.

침수, 파손 등 주택피해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2018.12.27.)한 단가를 기준으로 2020년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2016년 전부 개정된 국토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바탕으로 단가를 산정했다.

지난 15년간 재난지원금 단가 변동이 있는 피해 유형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2006년~2017년까지 집이 완전히 전파되었을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1동당 900만원에서 2018년 이후 1300만원으로, 주택이 반파된 경우에는 2006년~2017년까지 1동당 450만원에서 2018년 이후 650만원으로 올라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이 완전히 파손되어 다시 지어야 할 판인데 1300만원으로는 잠시 살 월세집을 구할 보증금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복구지원 체계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소유자 자력복구가 원칙(재난안전법 제5조, 국민의 책무)이나, 생계와 직결되는 주택과 산업의 특성상 자연재해에 노출된 소형어선, 농작물, 수산증양식 등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일부를 실손 보상이 아닌 사회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단가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부산 수재민들의 경우에도 재난원금이 턱 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재난지원금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현실성에 대한 검토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단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재산정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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