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등 5개 차종을 2003년도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대상 차종으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선정한 차종은 판매량이 많고(1만대이상) 결함확인검사 실시 필요성이 높은 차종으로서 기아자동차가 3종, 현대자동차가 2종이다.
사용연료별로 보면 경유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가 선정되었고, 휘발유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옵티마, 현대자동차의 그랜져XG가 선정되었으며, LPG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카렌스가 선정되었다.
참고로 2002년에는 스타렉스(경유), 그레이스(경유), 옵티마(LPG), SM520(LPG), EF소나타(휘발유) 5종에 대한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였다.
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의 수행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결함확인검사대상차종 중 보증기간내에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자동차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차를 대여하여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함확인검사결과 불합격할 경우에는 해당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결함시정명령)을 내려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동일한 부품이나 기술을 적용한 모든 차량을 의미하며 동일인증차량이라고 함)을 회수하여 무상으로 관련부품의 교환 등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게 된다.
이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사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92년에 도입하여 2002년까지 91개 차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95년도에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1.5/1.6 DOHC)에 대하여 리콜명령(결함시정명령)을 내려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교환토록 한바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자발적결함시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결함시정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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