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점검·평가계획 확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11.)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을 7월24일 확정했다.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로 2020년 이행상황 점검·평가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성과 창출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추진과제별 추진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 등 성과 창출 부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해 결과 부문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현 정부 자치분권 추진성과에 대한 지역현장의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현장 활동가, 정책 수요자, 학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민간 점검·평가 지원단’을 구성해 직접 점검·평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경찰법 등 자치분권 주요 법률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각 부처별 2020년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역량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소관부처의 노력과 더불어 법률 제·개정 처리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부처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등 과제 소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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