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상공계와 대책회의, 공개토론회로 지침 마련···상생형 첨단산단 혁신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제공=창원시>

[창원=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7월23일 창원시의회 36명의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연접한 산업용지 합산면적이 1만㎡ 이상일 때, 그리고 1만㎡ 이상의 산업용지를 필지분할 후 5년 이내에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대규모 산업용지 필지분할과 관련해 창원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서 제한하고 있고, 이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 정책 방향은 필지분할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창원국가산단관리기본계획은 1만㎡ 이상의 산업용지는 3필지까지 분할할 수 있으며 최소 분할 면적(공유지분 포함)은 최초 분할 전 산업용지 면적의 1/4 이상으로 한다. 단, 토지형상이 특이하고 기업경영개선 등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만6000㎡ 이상의 산업용지에 한해 관리기관과 관할 지자체장이 협의해 최소 분할 면적을 1만650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및 관계 부서와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지식산업센터 처리 지침을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산업집적법을 개정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으로 산단 조성 40년이 지나 열악해진 일부 협력업체의 경우 대기업 인근 유휴부지에 대·중·소 상생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협력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현 산업 트렌드가 2차산업에서 벤처산업, 정보통신산업, AI, IoT 등 지식기반의 4차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주 여건이 유리한 지식산업센터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대중소 상생형 산업구조를 가진 창원국가산단이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목적의 필지분할을 통한 역외이전, 그리고 이로 인한 실직 등의 고용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스마트가 접목된 신제조 첨단산단으로 혁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노동계, 상공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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