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道 부동산 주요대책 발표···장기공공임대·임대조건부 분양 등 소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공직자부터가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4급이상 도 공무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인 94명에게는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에 대한 처분이 권고된다.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 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도내 다주택 공직자를 대상한 강력한 처분 권고다.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들 중 다주택자들에게 오는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팔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는 승진, 전보, 성과평가 등 인사고과에 반영되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4급 이상 공직자는 총 332명으로, 이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28.3%)으로 조사됐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의 소유자도 9명(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이 확인됐다.

이미 앞서 진행된 인사평가에서, 다주택자에 해당돼 승진서 배제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무주택자들에게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의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 계획도 밝혔다.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의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일반적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 입지되는 저소득층을 대상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 형태다.

이는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으며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공공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될 예정으로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장애인·1인가구·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이 지사는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공공 환수 차원의 ‘기본소득토지세’를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내 GDP의 22%인 346조원 규모를 차지한다”라며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그는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도 전했다.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에 대해서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0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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