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국무회의 통과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0.2.4 공포, ’20.8.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8월5일 출범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됐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7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어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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