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신청 있어야만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환경일보]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 6개월 동안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 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 했다가 환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015년 21억 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 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 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 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 2660만원(6827건) ▷20올해(6월 말 기준) 9억 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106억 509만원(3만 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과다청구된 진료비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 509만원)의 38.9%인 41억 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종합병원(24억 2205만원) ▷병원(22억 5330만원) ▷의원(17억 8661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 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 8502만원) ▷부산(9억 7587만원) ▷인천(6억 4528만원) ▷대구(4억 1262만원) ▷경남(4억 395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