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디지털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30일(목)부터 8월1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전문 수의계약 근거 신설, 수의계약 대상인 혁신제품의 범위 확대 및 선정 방법 명시 등이다.

먼저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구매‧활용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의계약 대상인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전문위원회가 선정하는 것으로 엄선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속한 구매와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된 조달사업법을 반영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제품 선정 방법도 정비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의계약 대상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으로 인정한 제품으로 한정해 혁신조달의 전문성과 품질을 담보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서 활발히 사용돼 혁신산업 성장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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