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값으로 유인해 인적 드문 곳에 대량 방치, 식당 음식물 그대로 묻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불법폐기물처리 수사 결과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 내 불법폐기물 처리 행위가 여전하다. 불법투기와 매립, 무허가 처리 등 올해 상반기까지만 1명의 구속을 포함해 업자 72명과 14개 사업장 등 총 52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도 특사경은 올해 현재까지 실시한 불법폐기물처리 수사결과를 밝혔다.

수사 결과, 총 69건의 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1명이 구속됐으며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17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20건)’,  ‘폐기물 불법투기·매립(16건)’ 등이 다수였다. 이밖에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도 파악됐다.

특히 이미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바 있는 A, B, C는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인 D, E와 함께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해 공동으로 투기장소를 물색했다. 이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A와 B는 올해 2~5월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를 싼 값 처리로 유인해 가져온 대량의 폐기물을 이곳에 무단으로 방치했다.

가격은 5톤 차량 1대 당 80~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C와 D는 폐양돈장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주고 A와 B에 맡기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 5명이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한 혼합폐기물은 총 122톤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해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주범 A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앞서 구속 처리됐다.

대량의 음식물을 그대로 땅속에 묻은 업자들도 확인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F는 동업자 G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발생된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임차한 양계장으로 이송, 그동안 무려 525톤 가량을 무단 투기해 온 것이 수사망에 적발됐다.

토지주의 소홀관 관리를 틈타 임차한 사유지에 ▷합성수지 ▷폐유탱크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경우 또한 확인됐다. 

고물상업자 H 등 5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북부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임차한 사유지에 2811톤 규모의 합성수지, 폐유탱크, 폐스티로폼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모두 검찰로 넘겨졌다는 설명이다.

인치권 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무단 투기 현장 <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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