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협의 없이 제주 비자림로 공사 재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같은 사유로 원주지방환경청이 삼척시 등 6개 지자체 형사고발

[환경일보] 환경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 비자림로 공사 재개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고발 조치를 촉구하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지난 6월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청과의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제주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한 제주도청에 대해 과태료 처분 예고를 했고, 이어 7월16일 최종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제주도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제주 비자림로 불법 공사 재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제주도의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5월 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후 진행된 것으로, 명백히 도지사 지시에 따른 불법 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훼손 산림에 대해 원상복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이번 사안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 사전공사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주지방환경청이 2017년과 2018년에 삼척시, 제천시, 철원군, 음성군, 홍천군, 양구군, 원주시 등 6개 지자체를 상대로 형사 고발한 사례가 있다”며 “현행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제주도청의 비자림로 공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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