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간병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간병비 지원

기장군청전경<사진=손경호 기자>

[기장=환경일보] 손경호 기자 = 부산 기장군은 2020년 7월부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사업 (이하 ‘간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사업은 보호자의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의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입원진료 시 간병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내의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신청 시 신청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갖춰 기장군청 행복나눔과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일 3만원 한도, 1인 최대 30만원 이내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했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장군 행복나눔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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