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개방’ 단어 삭제하고, 재자연화 방안 확정도 3년째 표류

[환경일보]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환경부가 임의변경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에 의해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4대강 관련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자료(20.06.24)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영향이 적은 6개보를 우선 개방하라”고 제시했다. ‘상시개방’이라는 내용이 빠진 것이다.

결국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시 우선 개방 대상인 6개 보 중 상시개방을 한 보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만 상시 부분개방(1115일) 했고 ▷달성보 7일 ▷합천창녕보 74일 ▷공주보 767일 ▷죽산보 143일 등 일시적으로 개방한 상태이다.

금강 세종보는 2017년 11월부터 수문을 완전개방했고, 그 결과 사라진 생물들이 다시 돌아왔다. <사진제공=환경부>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임의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변경하면서까지 보 개방을 미루는 행태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 지연도 확인됐다. 애초 지시사항에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보처리 방안을 확정한 곳은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후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2017.05~), 4대강 조사평가단 출범(2018.08~),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제시(2019.02)를 거처 2019년 9월부터는 물관리위원회 논의, 10월부터는 강유역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이다.

3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은 대통령 지시사항에도 불구 3년째 표류하고 있고 그 결과 매년 부산, 경남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 발생으로 수돗물 수질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가 물관리기본법 취지에 맞게 낙동강 상류지역 취수, 양수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개선 명령을 진행하고, 조속한 보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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