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임대료 50% 인하기간 연말까지 시행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사진=최창렬 기자>

당초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재래시장 골목상권에도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소비 부진과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중단 등으로 농산물 판로가 막히면서 농업인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을 결정했고,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지역 내 모든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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