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사진=최창렬 기자>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업 허가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아울러 AI·ASF 등 가축질병 전파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관내 77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필수 시설·장비 구비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 위생 및 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그 외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 자 지위승계 신고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일제점검 결과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불일치 정보는 즉시 현행화 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축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축산업 일제점검이 축산 농가들이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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