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동물원법 개정 필요성 지적··· 환경부도 공감

[환경일보] 사람이 고래를 직접 타는 체험프로그램 등에 대한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은(더불어민주당) 31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해당문제를 지적하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종인 고래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람이 고래를 직접 타는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거제씨월드는 ‘트레이너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돌고래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핫핑크돌핀스>

CITES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도 1993년에 가입했다. 현재 모든 고래가 CITES 목록에 속한다. 하지만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환경부는 동물원, 해수부는 수족관으로 이원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도입된 돌고래는 수입과 번식을 포함해서 총 61마리에 이른다. 하지만 올 7월에만 2마리가 폐사하는 등 절반이 넘는 돌고래 31마리(50.8%)가 폐혈증, 급성폐렴, 심장마비 등으로 폐사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고래관리 실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조명래 장관도 답변을 통해 공감을 표했고, 양이원영 의원은 이어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를 장기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방안을 찾아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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