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 운영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시행한다.

‘특조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978년·1993년·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며,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전등기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1988년 1월1일 이후 부산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강서구 일부 지역(가락동·녹산동·가덕도동)의 농지 및 임야와 읍·면 지역인 기장군의 전체 토지 및 건물(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적용대상이다.

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의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되고, 관할 관청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확인서를 첨부한 서류를 이전등기 신청자는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신용익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